대한민국 헌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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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여, 통신 비밀 보호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되며,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통신 비밀 보호
2. 1. 통신의 비밀 침해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간의 통신 내용이 당사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국가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임의로 침해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통신 내용을 포함한 비밀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통신 비밀 보호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2.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3.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3.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여겨진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열람 요구권),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할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권리(정정 요구권), 그리고 정보 처리 목적 달성, 보유 기간 경과 등으로 정보 처리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삭제 요구권)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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